허위ㆍ과장광고 집중 점검... 위반 업체 엄중 조치 예정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9일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며 "특히 지난달부터 대부업체가 TV, 인터넷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허위ㆍ과장광고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