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부터 전시까지' ...국토부,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추진

입력 201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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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 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했다.

이밖에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 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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