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회사직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민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직원이던 이모(61ㆍ구속기소) 전 부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에는 회사 본부장급 직원 5명과 러시아로 출장을 가서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 45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 '파텍 필립' 1개와 67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민 전 사장은 파텍 필립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롤렉스 시계 5개를 직원 5명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추가했다.
한편 민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월 KT&G 사장에 취임했고, 검찰이 비자금 의혹 수사에 나선 지난해 7월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