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교체 남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주기가 10년으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보도블록 교체주기와 관련,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안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건교부는 이와 함께 보도블록의 신설 및 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보도설치 우수사례 등이 수록된 `보도정비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환경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