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심 폭증…회사 옮긴 사람은 어떻게?

입력 2016-0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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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근무지를 옮긴 직장인은 최종 근무지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겼을 경우 주된 근무지 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4일 관련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를 옮긴 직장인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정산을 받는다. 이 경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무지를 여러 번 옮겼고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하면 된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된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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