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일반 예탁금 규모 크게 줄어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들이 지점 신설을 늘리면서 특판 등을 통해 수신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저축은행업계는 여신처 개발이 수월치 않아 ‘남는 돈’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맡겨왔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에 맡기는 일반예탁금 규모가 수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저축은행업계의 수신고는 46조296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627억원 증가했다. 반면 여신은 42조6513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7559억원이 감소하는 지난해 말(42조6540억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영업 구역, 취급 상품 등의 규제로 인해 수익구조가 단순한 저축은행업계로서 여신이 줄어드는 것은 수익의 감소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신의 감소는 자금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들은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여유 자금을 맡기는 일반 예탁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의 증가와 여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일반예탁금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04년 9월 13일 개별 저축은행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을 콜 방식에서 일반 예탁금으로 변경했다. 양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자 지급 방법. 콜은 고정금리로 지급되지만, 일반예탁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콜 방식이었을 때는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으나, 변동금리인 일반 예탁금으로 변경한 후 예탁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처음 도입한 지난 2004년 9월 말 잔액은 5144억원. 다음 달인 10월에도 역시 감소, 50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도입 초기에 잔액이 이 같이 크게 줄어든 것은 변동금리에 따른 개별 저축은행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반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콜방식의 이자지급율과 비슷해지고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수신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 2005년 8월에는 7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후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리면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별 저축은행의 예탁금 유치 금액을 자제시키는 상황까지 다가갔다.
이처럼 개별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의 일반 예탁금을 중요한 자금운용처로 활용한 것은 당시 증권사의 MMF 등에 예탁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MMF 등은 저축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과거 대우사태 등에서처럼 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일반예탁금은 개별 저축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MMF, MMDA 등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운용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일반 예탁금에 자금을 맡기는 것을 선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예탁금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 지난해 초반 5000억원대 규모에서 지난해 말에는 사상 최소인 1200억원대까지 떨어지게 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인 여신처 발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반 예탁금이 너무 늘어 이에 대한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통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저축은행들이 수신이 늘어나도 그만큼 여신을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개별 저축은행들이 보통 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수신 유치에 나섰지만, 이러한 수신 유치가 단순히 고객을 끌어 모으고,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만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즉 정확한 투자처를 확보한 후 여기에 필요한 자금만큼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년 들어서 1, 2월에 일반 예탁금이 다소 증가하기도 했지만, 3월에는 다시 평상 수준인 2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며 “수신이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한 예탁금 규모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과거 개별 저축은행이 예치한 일반예탁금의 운용은 과거 예탁금의 절반 정도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MMF와 확정금리가 지급되는 은행금전신탁, 증권사 RP 등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MMF가 익일결제체제로 변경되면서 운용패턴을 변경해 수시 RP, 수익증권, 특전금전신탁 등 단기로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