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이르면 1월 법정관리 탈피

입력 2016-01-04 14:37수정 2016-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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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이 회생절차 종결 서류를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동양은 법원에 회사를 분할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오는 2월 법원의 인사 이동이 예정되면서 동양이 1월 안으로 법원에 회생조기종결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 28일 부인권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회사를 분할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부인권이란 파산법인이 법정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은 부인권 소송을 담당하는 ‘티와이강원’을 신설하고, 존속회사인 동양의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이다. 분할된 신설회사인 티와이강원은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려는 기업에 부인권 소송이 남아있으면 종결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회생종결 절차를 앞두고 회사를 분할, 분할한 회사로 하여금 부인권 소송 등을 전담시키고 존속 회사는 영업 등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양이 부인권 소송을 담당하는 회사를 신설한 것으로 비춰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동양 관계자는 “회생종결 요건을 충족했으니 종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변경회생계획안을 낸 것도 종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을까 싶다. 더 빠른 시일 내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정기 인사가 2월 중에 진행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동양 법정관리의 경우 제6파산부의 윤준 수석부장판사가 오랫동안 관여, 윤 판사가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동양의 회생절차를 직접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양은 지난 1일부로 오수근, 정동민, 이헌욱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 진행 중 동양의 관리인을 맡아온 김용건 씨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해 회사 경영 및 운영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에 앞서 동양은 지난 24일 상근감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공시했다.

동양은 상근감사를 통한 사후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고, 인적 및 물적 시스템 지원 등을 강화해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A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근감사제까지 도입한 걸 보면 회생조기종결이나 M&A 등을 진행하기 전 회사 모양새를 갖추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회생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 2013년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지분을 매각해 400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9월 동양시멘트를 팔아 7900억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됐다. 이후 관련 회생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서도 5000억원 대의 현금을 보유한 상황이다.

동양은 보유자산이 성공적으로 매각되면서 회생조기종결 요건을 일정부분 갖추게 됐지만, 쉽사리 회생종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경영권’이다. 현재 동양은 주식의 80% 가량이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로, 적대적 M&A에 노출돼 유보 현금이 유상감자 등의 방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른 회생절차 기업과는 달리 주식의 가치가 높은 동양의 경우,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M&A를 진행하기보다 구주 매출을 통한 M&A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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