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가능성 없는 우려로 기업 80%가 원하는 법 막아”

입력 2016-01-04 14:29수정 2016-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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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4일 오후 국회를 찾아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법안 처리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은 건 이례적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7개 단체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법과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샷법에 대해선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5법에 대해서도 그는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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