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예산 투입…최대 6개월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으나,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35%에 불과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