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2009년 발행예정인 고액권의 경우 CD기와 ATM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 중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현행 2000만원의 혐의거래보고제도 기준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 날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에 대해 연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청렴위가 우려하는 '뇌물거래 및 비자금 조성 등 불법거래의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FIU가 운영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인 2009년에 맞춰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재경부는 고액권의 위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액권 발행 후 한국은행ㆍ조폐공사ㆍ은행권 등과 협의해 현금인출기(CD),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