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장기ㆍ인체조직 통합관리법안제정 추진

입력 2016-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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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장기ㆍ인체조직 통합관리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간 업무협력(MOU)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과제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력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제척인 협력 분야는 △장기-조직 기증연계 강화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운영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공동운영 △장기ㆍ인체조직 통합법 마련 협력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운영등이다. 우선 장기와 조직기증의뢰 접수를 위한 콜센터를 통합해 ‘장기ㆍ조직 통합정보센터(1577-1458)’를 운영한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인력을 파견해 통합정보센터에서 합동근무하면서 장기와 조직기증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와 조직기증에 대한 효율적인 상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20개 기관)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장기와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리돼 있어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할 경우 각 기관의 코디네이터와 별도로 상담해야 하므로 유가족의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장기와 조직기증에 대해 유가족이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조직 코디네이터가 동시에 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과 의료기관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 공동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별도로 운영되던 지역사무소(4개소)도 사무소별 운영상황을 감안해 광주사무소를 우선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조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기증 관련기관 논의 등을 통해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안 제정을 추진, 장기-인체조직 통합구득기관 설립을 위한 토대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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