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책임 져라' 국가 상대 20억대 소송 패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화재로 인한 손실 피해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보안요구로 인해 공장 내에 전화기나 무전기를 설치할 수 없어 화재신고를 빠르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노코쿠진웨어는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구 제조업체다. 이 업체는 2010년 12월 24일 새벽 1시께 공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와 제품, 원자재 등이 모두 소실되는 사고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근로자들이 퇴근하면서 끄지 않은 전기장판의 과열 때문이었다.

업체는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 책임은 통일부장관에게 있다며 21억 692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공장 전체로 확대된 것은 정부가 대형 공단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화재 진화과정에서도 신속·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 5대, 소방인력 18명이 투입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됐다"며 "개성공업지역 내에 소방기본법 기준에 부합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을 배치해 운영했으므로 관리·감독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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