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키지 여행사, '안전고지 확인서' 받아도 부상 책임 져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나열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여행객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 씨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여행사는 이 씨에게 209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2013년 11월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산호섬 관광을 마친 뒤 돌아가던 길에 이 씨는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를 따라 쾌속선 앞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이 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로 떨어졌고, 이 씨는 이 사고로 허리 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전 판사는 "이 씨 등이 서명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는 탑승 직전에 서명한 것이고, 당시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여행사는) 탑승객들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여행사는) 쾌속선 탑승 시의 안전수칙 등에 관해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씨를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는 쾌속선 앞 좌석에 탑승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 외에는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음에도 이 씨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속도를 늦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쾌속선은 파타야와 산호섬을 연결하는 통산적인 이동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50%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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