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보석 허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54)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 회사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 "김 회장이 이화전기 압수수색 당시 임직원들에게 증거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풀려날 경우 공판 증인으로 참석할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벌인 3개월간의 도피행각을 지적하며 "체포 영장 발부 후 11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거주지를 바꿔왔다"며 "김 회장이 친척 집이나 호텔 등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 김 회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긴급히 처리할 문제가 많아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며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준 것은 김 회장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김 회장이 다시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김 회장이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김 회장의 구속이 회사와 소액 주주,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계좌 규모를 아무도 모르는 점,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이 공시 내용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을 보석 반대 사유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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