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찰청 차장이 특별 참석한다.
금융위는 사무처장이 이끄는 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주도하는 상황점검반, 중소금융국장이 주도하는 대부금리 대책반, 구조개선정책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대책반을 통해 분야별로 대응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같은 날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대응팀을 꾸려 시장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입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한 데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임시 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임에도 한시법 연장과 주요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금리 한도를 기존 34.9%에서 29.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은 이미 1일부로 실효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운영협약을 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응책"이라며 "시급한 보완 입법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도 차질 없는 금융개혁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괄적으로 처리돼야한다"며 "한시법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을 막고 각종 금융 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