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3일 지난해 말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690명이 지난 12월 퇴직했다고 밝혔다.
690명은 KEB하나은행 전체 임직원(작년 11월 말 기준 1만6100명)의 4.3% 수준이다. KEB하나은행 퇴직 규모는 작년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3번째로 큰 숫자다.
KEB하나은행의 이번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층 직원들 위주로 특별퇴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