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최구식 복당 허용… 박대출 “무원칙·비상식 결정 철회 요구”

입력 2015-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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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31일 최구식 전 의원과 성윤환 전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최고위 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을 탈당했으며,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에는 ‘디도스 사건’에 자신의 비서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구식씨에 대해 복당 허용이라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져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경남 진주갑이다. 최 전 의원이 복당함에 따라 이들은 경선에서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최씨는 명확히 증거가 드러난 것만 해도 무려 5건의 해당행위를 했다”며 “5건의 해당행위를 한 당사자를 복당시킨 일은 정당 사상 전무후무하며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에 ‘팩스입당’을 했다가 제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씨는 ‘문재인 지지기자회견을 한 자’를 공개지지하는 등 다수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언행으로 새누리당에 심각한 해당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만복씨를 제명하고 최구식씨를 복당시킨다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원칙과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을 통해 복당결정을 즉각 번복하고 김만복씨의 사례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제명처분해야할 것”이라며 “이마저 끝내 거부될 경우 경선 및 공천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선 및 공천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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