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격 인상 공정위 재량(?)

입력 2007-05-08 08:56수정 2007-05-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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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ㆍ진로’ 인수시 가격 인상 제한

맥주에 이어 소주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주 업계의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가 때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는 진로가 원재료 인상 등으로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정위가 하이트-진로간 기업결합시 주류 가격 인상 범위에 대해 제한을 뒀기 때문.

특히 환율·원재료 값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릴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인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류도매 업계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업계, 진로 가격 인상에 촉각

주류 제조업과 도매업에서는 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류 제조업계는 원재료 값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상승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내 소주 판매율 1위를 한번도 놓친 적이 없는 진로의 경우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윤종웅 진로 사장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원재료값 인상 등을 이유로 소주 가격을 올릴 것 임을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계에서는 메이저 업체인 진로의 선택에 관심을 가지며 가격 인상에 동참할 태세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메이저 업체인 진로 결정에 따라 다른 곳도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매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상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공정위와 협의 필요

그러나 소주 가격 인상에 공정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의 진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내용은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억제하지 않도록 두 회사의 모든 주류 가격 인상 범위를 앞으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등 4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는 ▲거래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두 회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두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 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진로가 인수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진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결합 승인때 가격 인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된 만큼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정위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와 소주은 개별 상품이지만 주류 도매 특성상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남용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가격 인상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안은 가격 인상이 자연 인상분일 때는 통보로도 가능하지만 환율과 원재료 등 특별한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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