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가구당 월 4600원 난방비 절감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7.36%(사용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난방은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에 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새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9.0% 인하됨에 따라 열요금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매 홀수월(1ㆍ3ㆍ5ㆍ7ㆍ9ㆍ11월) 마다 조정되며 열요금도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함께 변동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인하로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 규모의 세대는 월평균 약 4600원 정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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