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통상부는 새해부터 도시가스 경감혜택 대상 가수를 약 100만 가구 확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 요금을 덜 내게 된다.
형편이 어려워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나 이들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