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전직 대기업 부회장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고등학교 동창이자 H사 전 부회장인 김모씨에게 28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채 전 회장은 김씨에게 "자금을 도민저축은행 증자에 투자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이를 유학 중인 자녀의 집을 사거나 보안업체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 전 회장은 김씨의 자금 19억6000여만원으로 반도체업체 A사의 주식 66만여주를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옮기고 이를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채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만기출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