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고강도 특별조사

입력 2015-12-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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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최근 불거진 운전기사 상습폭행 폭언과 관련해 28일 공개사과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다.

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9일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하고 내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사고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외에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특별감독이 확정되면 다음주부터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걸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일단 이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을 불러 아버지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를 복직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폭행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지난 9월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지난 2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명예회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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