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유통중인 664개 제품 수거 ...자동차 유리 세정액, 스노보드 5개 등도 리콜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유리세정액과 스노보드와 뇌기능 손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과도하게 검출된 겨울용 아동복 등 21개 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백화점, 대형매장, 재래시장에서 유통 중인 664개 겨울철 성수제품을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유리세정액와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제품 21개는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1개, 스노보드 5개, 아동의류 8개, 아동모자 1개, 성인의류 3개, 완구 2개 제품이다.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로 인해 혹한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중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 강도가 안전기준에 못 미쳐 비탈면에서 활강하거나 방향전환시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조사 제품 중 10개 제품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고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시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으며 다른 4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인형몸체와 움직이는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성인의류는 조사대상 148개 중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ㆍ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