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입력 2015-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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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29일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오는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중기중앙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도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해 특성화고ㆍ신입직원 등 20여명을 채용했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오는 2017년부터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들은 한국경제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청년 1+ 채용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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