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PGA가 내년 시즌부터 외국 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ㆍ회장 구자용)가 2016년 시즌부터 협회 소속 선수의 외국 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KLPGA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협회 소속 선수가 국내 대회와 외국 투어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외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규정을 어길 시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 단 국내와 외국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 대회 출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미국 남녀 프로골프 투어 등 주요 외국 투어에도 모두 있는 규정”이라며 “일정이 겹치는 외국 대회에 네 번째 출전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