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 해제' 현대로템, 국가 상대 200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5-1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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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술교량 연구사업을 수주했다가 계약을 해제당한 현대로템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 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현대로템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7년 차기 전술교량 탐색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해 2013년 12월까지 전술교량을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 착수금, 중도금 16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방사청은 현대로템과의 계약을 백지화했다. '기술력 부족'이 이유였다. 방사청은 길이 60m 이상이면서 중량은 45톤 이하인 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현대로템은 53.6m까지만 제작할 수 있다며 향후 시험계획을 제시했다. 방사청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현대로템은 기지급금에 연체이자 23억을 얹어 총 204억원을 돌려줬다.

이익은 커녕 손실을 감수하며 방사청에 돈을 주게 된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애초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고 지시를 번복한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길이 60미터 이상 중량 5톤 이하' 조건으로 개발된 전례가 없다고 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방위사업법에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 지급 규정이 있지만, 이 조항을 무조건 비용을 보전해줘야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부당한 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을만큼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방사청 역시 4년 이상 지속해온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다신 추진해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방위사업청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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