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화약류 단속법 위반 추가기소 가능성도 있어
일본 검찰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은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우선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전 씨에게 적용했으나 폭발음 사건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경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전 씨는 지난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은 전씨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발화)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당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했고, 그가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속에서 분말 형태의 가루가 발견됐다. 발견된 가루에는 흑색 화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전 씨가 일본에 다시 입국하다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실험 결과에 따라 전 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