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매 전문 딜러제 도입

입력 2007-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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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매전문 채권딜러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개인이나 일반법인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권거래 환경이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전문딜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증권선물거래소내 일반채권시장에도 다른 시장과 같이 시장조성자(소매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하면 채권소매거래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전문딜러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외부전문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10~30억원 범위내에서 10억원 이상 단위로 5종목 이상의 양방향(매수·매도) 및 5종목 이상 일방향(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조성거래에 대해 거래소 수수료를 면제받고, 매수·매도 수익률차이(국공채 20bp, 회사채 40bp 이내)를 통해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주현 국장은 "소액투자자는 증권회사의 HTS 및 전화 등을 이용해 손쉽게 여러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의 상세한 정보를 비교 선택해 채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채권판매가 확대되고 여러 증권회사의 채권정보가 비교돼 채권거래가 보다 투명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달 중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소매채권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소매전문딜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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