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ㆍ부처별 주요 제도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가 대폭 단축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ㆍ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여수ㆍ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500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7∼9월 전기요금을 모든 주민에게 준다.
또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2종구역(95∼90웨클), 3종 가 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관리ㆍ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ㆍ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선박 급유업 등록을 허용한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다.
항만의 하역장비 추가ㆍ교체시 부두설계 하중을 넘지 않으면 항만공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그동안 항만에 설치해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려면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20일, 실시계획 신고에 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 20일, 시설장비 설치신고서 제출 3일 등 총 53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공개발ㆍ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해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ㆍ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둔 5개 업종별 우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 기본법 하나로 관리한다.
그동안 우수화물운송업ㆍ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운수법에, 우수물류창고업은 물류시설법, 우수국제 물류주선업ㆍ종합물류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뒀다. 앞으로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인증기준ㆍ절차를 해수부와 국토부 공동 부령으로 제정해 물류기업이 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항만의 보안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항만공사도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했다.
부두운영회사(TOC)의 부두 임대료 체계를 시대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바꾼다. 기존의 복잡한 선석 임대료는 안벽의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개편하고, 창고ㆍ야적장ㆍ통로 임대료는 기존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몇 달씩 배를 타는 외항상선ㆍ원양어선 선원들에게 항해 중 위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올해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