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도입…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입력 2015-12-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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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한 계좌로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가 합리화된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ㆍ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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