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는 4일 동원개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펀드 측은 "동원개발이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개최해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펀드측은 법원의 결정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펀드 측은 "동원개발 경영진이 지난 3월 23일에 개최된 정기주총 참석을 방해한 것 이외에도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의결권대리 행사 권유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임시주총 소집과 별도로 이러한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