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물산 신규순환 출자분 500만주 매각… 매각기한 연장 요청 고려 중"

입력 2015-12-27 12:00수정 2015-12-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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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정서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삼성물산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었던 삼성SDI의 제일모직 지분을 순환출자 강화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측은 내년 3월 1일까지 정해진 지분정리 시한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은 공정위에서 지적한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4일 통합 삼성물산 종가 14만5500원을 기준으로 7275억원 규모이다. 이는 제일모직과 구(舊) 삼성물산의 통합 과정에서 삼성SDI의 순환출자 지분율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한 분량이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 홀에서 열린 합병 법인의 공식 출범식에서 4개 사업부문 CEO와 직원 대표들이 출범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SDI는 통합 삼성물산 이전에 구 삼성물산 지분 7.2%, 제일모직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이후 삼성SDI는 구 삼성물산(404만 2758주: 2.1%)과 제일모직(500만주: 2.6%)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4.7%를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분이 합병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늘어난 지분의 해소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생명보험→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생명보험 △화재보험→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생명보험→화재보험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 3가지 순환출자 구조이다. 각각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삼성SDI가 보유하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이 합쳐지면서 문제가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순환출자고리가 더 강화된 것"이라며 "이 경우 삼성SDI가 순환출자고리에는 없는 옛 제일모직 지분 500만주를 해소하면 문제가 된 순환출자 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도 순환출자 고리에서 합병으로 추가된 500만주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사내외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종합적으로 듣고 통합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해석이 예상치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분해소까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합병에 의해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통합 삼성물산이 지난 9월 초에 이뤄졌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관계자는 "해당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에 주가하락과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돼 고민이 된다"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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