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심 '라면 가격 담합' 1080억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입력 2015-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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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1080억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루트는 62억원을 부과받았고, 삼양식품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농심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담합할 필요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업체 간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결론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집단 소송을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3년 7월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역시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농심과 같이 담합한 한국야쿠르트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오뚜기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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