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조사 변경-손실대상 확대'...국토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개선

입력 2015-12-24 06:01수정 2015-12-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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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국토부로 변경했다.

또한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했다.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또한 늘렸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과 함께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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