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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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이윤재 씨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협정의 위헌 여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청구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