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간 M&A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존엔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던 것을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지속하도록 했다.
여기서 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선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하도록 했다. 이 또한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자회사가 합병시 과세이연 혜택은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보장토록 했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이고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