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해외점포 확대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향후 2년 동안 약 150개 해외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대출시 담보확보 의무와 겸직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겸직 사전승인 절차도 없어진다. 해외 진출국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적격성 심사로 일원화돼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46개인 해외법인을 2017년까지 58개로 12개 확대하고 해외영업점은 321개에서 470개로 149개 늘릴 계획이다. 동남아 지역에 68개, 인도 55개, 중국 10개, 기타지역 16개 등이다.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간 업무위탁, 겸직, 정보공유 관련 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연계영업이 시작된다.
특히 심사와 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등의 업무위탁이 허용된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품을 단순 소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대출신청까지 가능해진다.
증권, 보험상품까지 판매하는 복합점포도 확대된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90개인 복합점포를 2017년까지 135개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지주 내에 은행이 2개인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은 입금, 지급, 환전, 증명서발급, 대출 등의 교차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밖에 계열사간 1개월내 정보공유, 법규 및 국제기준 준수·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 가능해지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는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확대돼 핀테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과 투자가 가능해진다. ·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사의 수익 다변화, 시너지 효과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