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CCTV 했다고 밝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설치 대상 어린이집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가 안 된 17곳 중 8곳은 폐원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며 3곳은 운영 정지 중이다.
2곳은 소재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어 설치를 안 했고, 나머지 4곳은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고해상도급 이상ㆍ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CCTV 대신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1.8% 수준인 757곳이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290곳이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