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 "우회상장 미해당"...3일 거래정지 해제

입력 2007-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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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예당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합병신고서 확인 결과 우회상장에 미해당 돼 3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예당엔터테인먼트는 2일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한 수익가치극대화를 위해 이텐티브이, 예당미디어, 예당에이엔씨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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