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환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신용도 부족, 헷지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환헤지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환위험관리 제도다.
이번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연장조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최대 50%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환변동보험 이용시 기존의 중소ㆍ중견기업 기본할인10~15%에 추가로 20% 특별할인이 적용되며, 엔화(JPY)와 유로화(EUR) 환변동보험 이용시에는 50%의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조치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환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