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 받은 감축량 264.8만톤에 대해서는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이 발급돼,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외부사업 총 61건이 승인됐고,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총 42개 사업에서 710.2만톤이다.
외부사업을 감축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ㆍ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 육불화황(SF6) 저감사업 순으로 승인 건수가 많이 나타났으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아산화질소 저감사업ㆍ육불화황 저감사업에서 주로 발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사업장의 외부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장내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했다.
17일 현재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상쇄배출권 전환량 포함)은 총 411.6만톤 수준으로, 이번에 외부사업 인증실적 264.8만톤이 시장에 공급됨에 따라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애초 시설 가동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가동을 정지하거나, 신ㆍ증설하기로 한 시설의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16억452만998KAU(Korea Allowance Unit, 우리나라 고유 배출권) 중 올해 12월8일까지 895만5704KAU가 취소됐다.
취소된 할당량은 예비분에 편입돼 추후 신ㆍ증설, 신규 진입자ㆍ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추가할당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