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되는 비상장 기업대주주 범위의 확대 방안을 내년 4월에서 2017년 1월까지 8개월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확정안에 담긴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주식을 1% 초과해 들고 있는 주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비상장사 대주주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는데, 1~2%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기간에 주식을 팔 경우 기존처럼 세금이 10%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