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 6월 구형

입력 2015-1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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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미 혐의 대부분을 자백한 박 의원은 이날 "측근,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자술서를 썼다. 기억을 되살리느라 며칠이 걸렸고, 섬세한 성격 탓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역구가 남양주인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I사 대표 김모(44)씨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김씨가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 줄 몰랐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정도만 알았다"며 "내가 지역구를 위해 한 일이 있다면 이미 지역 건의사항이었거나 숙원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씨를 알게 된 것은 2008년 초로 지역 여성위원장으로부터 소개받아 친하게 지냈을 뿐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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