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 헌법 위반"

입력 2015-12-18 11:07수정 2015-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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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18일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무더기 사표가 발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18세 대부분이 고3 수험생"이라며 "후보자 유권자 만나 선거운동해야하는데 선거연령이 조정 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생을 제외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고등학교 다니다가 퇴학한 사람은 선거할 수 있고 재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OECD 국가를 예로들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주장하지만,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건 사악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고3 수험생 교실에서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망각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터무니없는, 일거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15일 선거구획정 관련 국회의장ㆍ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기존 선거연령 19세를 18세로 하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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