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창업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무역보험공사는 창업기업에 대한 ‘수출희망보증 우대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희망보증 우대 지원은 창업 5년 이내,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3배 늘리고, 보증료는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통해 기존 무역보험공사 내규상 제한에도 기술력, 제품 경쟁력, 수출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출신용보증이나 수출보증보험에 대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신약 등 차세대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 및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