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야간·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접수·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24일 발족된 신고센터는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377을 통해 이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돼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2005년 9만8713건, 2006년 12만957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번 1377 신고전화 신설로 관련 신고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고 의식 등 자율 정화노력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