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 부서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관리 사건이 10배가량 급증하는 등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신상정보관리센터는 기존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 19세 이상은 법무부가 담당하던 신상정보관리 체계를 하나로 모으고 관계부처의 협업을 강화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