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국인 국내 금융계좌 정보 확인 국세청에 제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을 교환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준비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 금융회사는 오는 2017년 9월 처음 시작하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기존계좌(12월31일 이전)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ㆍ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는 본인 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내년 9월 처음 시작하는 한미 금융정보 교환 이행을 위해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확인 중이다.
아울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