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 운영

입력 201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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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함께 ‘탈(脫)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것이다. 협약은 전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ㆍ배출ㆍ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비준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을 과학화ㆍ고도화한다.

대기 중의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돼 어류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ㆍ폐쇄시, 환경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의 수은 노출ㆍ중독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석탄화력발전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협약 대상시설에 대해 배출량 실측조사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계획 또는 자발적 협약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이후에는 취약시설을 목록화 해 폐기와 철거 때까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내년에 개정, 시설의 안전한 철거와 폐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ㆍ안전관리지침을 마련,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은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적용 대상물질에 포함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은이나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제조, 수출입이 금지되는 단계적 철폐대상 전지,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통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수은첨가제품의 파손시 수은 노출에 대한 저감과 잔류 수은의 적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는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수은 응급 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하는 것이다.

수은 저감과 회수ㆍ처리 기술 개발과 산업계의 지원과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외교부와 협조해 내년 중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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