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5대 대형 증권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에서 순자본 비율 100% 미만 증권사는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정 중기 특화 증권사는 5곳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 금융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중기 특화 증권사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 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는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 증권 금융을 통한 운영 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 등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